최근 뉴스에서 ‘각하’와 ‘기각’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단어의 차이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법률 용어로 사용되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그 의미와 적용되는 상황은 다릅니다. 오늘은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각하(却下)란?
각하는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 재판부가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예 본안 심리(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각하되는 대표적인 사례
-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을 때 (예: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소송을 낸 경우)
- 소송이 법률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예: 이미 동일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다시 제기된 경우)
-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나버린 경우
쉽게 예를 들어보면
만약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법적으로 A 씨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면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기각(棄却)이란?
기각은 소송의 요건은 충족했지만, 재판을 진행한 결과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례
-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 증거가 부족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때
- 법원이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의 주장을 더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쉽게 예를 들어보면
만약 A 씨가 B 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A 씨가 “B 씨가 나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재판부가 증거를 검토한 결과, A 씨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소송을 기각하게 됩니다.
3. 각하와 기각의 차이 정리
구분 | 각하 (却下) | 기각 (棄却) |
---|---|---|
의미 | 소송 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종료 | 소송 요건은 충족하지만, 심리 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
예시 |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 소송을 진행했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패소 |
심리 여부 | 본안 심리를 하지 않음 |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판결 |
4. 왜 각하와 기각이 중요한가?
이 두 용어는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이해하면, 판결의 의미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각하되었다면? → 애초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의미
- 기각되었다면? → 소송을 진행했지만,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
5. 마무리
각하와 기각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용어입니다. 각하는 사건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각은 심리한 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뉴스를 볼 때 이 차이를 이해하면, 법원 판결의 의미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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