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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각하'와 '기각'의 차이 – 법률 용어 쉽게 이해하기

by 졸리지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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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각하’와 ‘기각’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단어의 차이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법률 용어로 사용되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그 의미와 적용되는 상황은 다릅니다. 오늘은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각하(却下)란?

각하는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 재판부가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예 본안 심리(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각하되는 대표적인 사례

  •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을 때 (예: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소송을 낸 경우)
  • 소송이 법률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예: 이미 동일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다시 제기된 경우)
  •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나버린 경우

쉽게 예를 들어보면

만약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법적으로 A 씨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면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기각(棄却)이란?

기각은 소송의 요건은 충족했지만, 재판을 진행한 결과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례

  •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 증거가 부족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때
  • 법원이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의 주장을 더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쉽게 예를 들어보면

만약 A 씨가 B 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A 씨가 “B 씨가 나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재판부가 증거를 검토한 결과, A 씨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소송을 기각하게 됩니다.

3. 각하와 기각의 차이 정리

구분 각하 (却下) 기각 (棄却)
의미 소송 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종료 소송 요건은 충족하지만, 심리 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예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소송을 진행했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패소
심리 여부 본안 심리를 하지 않음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판결

4. 왜 각하와 기각이 중요한가?

이 두 용어는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이해하면, 판결의 의미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각하되었다면? → 애초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의미
  • 기각되었다면? → 소송을 진행했지만,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

5. 마무리

각하와 기각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용어입니다. 각하는 사건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각은 심리한 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뉴스를 볼 때 이 차이를 이해하면, 법원 판결의 의미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